①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의 경우 2분의 1로감경한다. ③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은 사고의 책임이 더 큰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차량 대 차량 사고에서는 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자 자신의 피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설명 |
---|
1. 针对将受到行政处分的驾驶员本人的人身伤害,也将依据人身伤害交通事故的类型进行扣分。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타인의 피해에 대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는 운전자 본인이 입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다목 3) |
2. 机动车等引发人员交通事故时,在双方都有过失的情况下不予以扣分。 틀린 설명입니다. 자동차와 사람 간의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벌점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다목 2) |
3. 交通事故原因是不可抗力因素或是受害者有明显过失时,扣分减半。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벌점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다목 1) |
4. 机动车与机动车等发生交通事故时,只对严重违规引发事故的驾驶员扣分。 맞는 설명입니다. 차량 대 차량 사고에서는 사고에 연루된 모든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 중 더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