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의 경우 2분의 1로감경한다. ③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는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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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타인에게 미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 10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는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벌점 제도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 의미를 가집니다. |
2.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동차와 사람 간의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운전자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2로 감경됩니다. 이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 11. 나) |
3.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100% 과실일 때는 벌점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 11. 가) |
4. 자동차 등 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정답입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와 같이 둘 이상의 차가 관련된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 중 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 1인에게만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는 이중 처벌을 방지하고 사고의 주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 11.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