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항 정지처분 개별기준 비고.
①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의 경우 2분의 1로 감경한다.
③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부과됩니다. 특히 자동차끼리의 사고에서는 여러 위반 행위가 겹치더라도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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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의 비고 4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는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벌점 제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2.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의 비고 3-나에 따르면, 자동차와 사람 간의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부과합니다. 과실이 양측에 있더라도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일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3.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의 비고 3-가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벌점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하는 것입니다. |
4. 자동차 등 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의 비고 2에 따라,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서는 관련된 운전자들의 위반 사항 중 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 1명에게만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는 사고의 주된 원인을 명확히 하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