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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의 경우 2분의 1로감경한다. ③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는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설명

1.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타인에게 미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 10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는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벌점 제도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 의미를 가집니다.

2.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동차와 사람 간의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운전자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2로 감경됩니다. 이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 11. 나)

3.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100% 과실일 때는 벌점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 11. 가)

4. 자동차 등 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정답입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와 같이 둘 이상의 차가 관련된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 중 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 1인에게만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는 이중 처벌을 방지하고 사고의 주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 11.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