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의 경우 2분의 1로감경한다. ③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은 사고의 책임이 더 큰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차량 대 차량 사고에서는 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자 자신의 피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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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타인의 피해에 대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는 운전자 본인이 입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다목 3) |
2.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자동차와 사람 간의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벌점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다목 2) |
3.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벌점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다목 1) |
4. 자동차 등 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차량 대 차량 사고에서는 사고에 연루된 모든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 중 더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