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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항 정지처분 개별기준 비고.
①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의 경우 2분의 1로 감경한다.
③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부과됩니다. 특히 자동차끼리의 사고에서는 여러 위반 행위가 겹치더라도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

1.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의 비고 4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는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벌점 제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의 비고 3-나에 따르면, 자동차와 사람 간의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부과합니다. 과실이 양측에 있더라도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일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의 비고 3-가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벌점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하는 것입니다.

4. 자동차 등 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의 비고 2에 따라,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서는 관련된 운전자들의 위반 사항 중 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 1명에게만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는 사고의 주된 원인을 명확히 하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