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người nhận Giấy báo nộp phạt nhưng để quá thời hạn nộp phạt lần 1 thì phải nộp phạt trong vòng 20 ngày với số tiền là bao nhiê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를 외우지 마시고, 범칙금 가산 구조의 '계단'을 한 번에 그려두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이 정한 답은 단 하나, 20%예요. 1차 납부 기간 안에 내면 통고서 액면 그대로, 그 기간을 놓치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서 내고, 이 2차 기간마저 넘기면 가산율이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요.

그래서 답은 100분의 20이에요.

🔍 오답 분석
  • 40% — "늦을수록 비율이 계속 커지겠지" 상식 추론의 함정
같은 원리로
  • "1차 납부 기간은?" → 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 "2차 기간은?" → 다음 날부터 20일
  • 10일–20일–즉결심판, 가산은 +20% 한 번뿐
💡 시험팁

이 한 줄만 머리에 박아두시면 시험장에서 숫자 보기들이 흔들어도 안 흔들리고, 실제로 통고서를 받게 되셔도 첫 10일 안에 내는 게 가장 깔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