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4조 2항.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범칙금 1차 납부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에 명시된 가산금 규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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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iginal fine + 10% late penalty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르면 1차 납부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는 범칙금의 100분의 10이 아닌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0%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
2. Original fine + 20% late penalty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은 1차 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래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Original fine + 30% late penalty 오답입니다. 범칙금 1차 납부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납부할 금액은 법으로 100분의 20이 가산된 금액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30%는 과도한 가산금입니다. |
4. Original fine + 40% late penalty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에 규정된 가산금은 100분의 20입니다. 법률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있으며, 40%는 해당 규정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