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1차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가산금으로,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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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은 1차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되는 금액을 100분의 20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0은 해당 법규에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범칙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르면, 1차 납부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래 범칙금의 100분의 20(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의 범칙금을 기한 내 못 냈다면 20일 안에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
3.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 틀린 설명입니다. 법에서 정한 가산금액은 100분의 20입니다. 100분의 30은 법적 근거가 없는 틀린 수치입니다. 법규 문제는 이처럼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의로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40을 더한 금액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금액은 100분의 20입니다. 만약 2차 납부 기간(20일)마저 경과하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단순히 가산금 비율이 40%로 오르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