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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 기간 경과 시 20일 이내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범칙금 1차 납부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에 명시된 가산금 규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르면 1차 납부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는 범칙금의 100분의 10이 아닌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0%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2.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은 1차 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래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

    오답입니다. 범칙금 1차 납부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납부할 금액은 법으로 100분의 20이 가산된 금액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30%는 과도한 가산금입니다.

    4.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40을 더한 금액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에 규정된 가산금은 100분의 20입니다. 법률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있으며, 40%는 해당 규정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