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 기간 경과 시 20일 이내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맞는
것은?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를 외우지 마시고, 범칙금 가산 구조의 '계단'을 한 번에 그려두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이 정한 답은 단 하나, 20%예요. 1차 납부 기간 안에 내면 통고서 액면 그대로, 그 기간을 놓치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서 내고, 이 2차 기간마저 넘기면 가산율이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요.
그래서 답은 100분의 20이에요.
이 한 줄만 머리에 박아두시면 시험장에서 숫자 보기들이 흔들어도 안 흔들리고, 실제로 통고서를 받게 되셔도 첫 10일 안에 내는 게 가장 깔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