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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 기간 경과 시 20일 이내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범칙금 1차 납부 기간을 놓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즉결심판 전 마지막 납부 기회이므로,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오답입니다. 1차 납부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납부할 금액은 원금에 100분의 10이 아닌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2.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1차 납부 기간이 지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래 범칙금의 100분의 20(20%)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

오답입니다. 1차 납부 기간 경과 시 20일 이내의 가산금은 법적으로 100분의 20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00분의 30은 해당 규정에 없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4.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40을 더한 금액

오답입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1차 납부 기간이 경과했을 때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가산금은 100분의 20입니다. 100분의 40은 과도한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