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
① 1년
②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이다.
③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등록을 하였으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되는 것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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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定期适应性测试期满次日起未接受适应性测试超过6个月时 제1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는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문제의 6개월 초과는 취소 사유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적성검사는 안전 운전 능력 확인을 위한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
2. 驾驶员因向管制公务员(警察,市、郡、区公务员)实施暴力而被处以不拘留刑事立案时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법질서를 지키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호하고, 폭력적인 운전 행태를 근절하여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
3. 机动车登记后未安装机动车车牌行驶时 자동차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면허 취소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적용됩니다. |
4. 二类普通驾照未更新超过2年时 제2종 운전면허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면허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면허 취소는 제1종 면허의 적성검사 미필 시 적용되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