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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되는 것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설명

    1.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는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문제의 6개월 초과는 취소 사유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적성검사는 안전 운전 능력 확인을 위한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2.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경찰공무원,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법질서를 지키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호하고, 폭력적인 운전 행태를 근절하여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3.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자동차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면허 취소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적용됩니다.

    4. 제2종 보통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한 경우

    제2종 운전면허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면허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면허 취소는 제1종 면허의 적성검사 미필 시 적용되는 강력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