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년 ②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이다. ③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등록을 하였으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중대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유들과 기간, 조건을 정확히 구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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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해야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6개월 초과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경찰공무원,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형사 입건만 되어도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3.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자동차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면허 취소는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
4. 제2종 보통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한 경우 제2종 보통면허 갱신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8호). 2년 초과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는 것은 운전자의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할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취급되어 가장 명백한 취소 사유로 출제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