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년 ②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이다. ③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등록을 하였으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과태료 부과 등 다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즉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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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오답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2.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경찰공무원,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운전자가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3.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오답입니다. 자동차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면허 취소는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한 경우 오답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갱신 기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현재는 국민 편의를 위해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