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proper way to respond after a road kill?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건드려서는 아니 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청 및 지역번호 +120번 콜센터(생활안내 상담서비스)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 사고를 당한 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 해도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로드킬은 "감염 위험 +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라는 두 축으로 풀면 모든 보기가 정리돼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보면, 동물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위험방지 조치와 소통 확보만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가 빠져요.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야생동물 사체는 인수공통감염병 매개가 될 수 있어 맨손 접촉조차 금지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자기 차에 싣는다 = 함정)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무책임해 보이지만 동물은 '물건'이라 법적으론 맞는 표현
같은 원리로
  • "고속도로에서 동물 사체를 발견하면?" → 직접 치우는 보기는 전부 오답,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신고 정답
  • "로드킬 후 동물을 가져가도 되는가?" → 감염원이라 운반 자체가 금지
💡 시험팁

"직접 만지거나 싣는다"는 보기가 보이면 거의 오답으로 잡으시고, 실제 운전 중 마주치면 비상등 켜고 갓길 정차 후 120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맡기는 게 정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