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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로드킬(road kill)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건드려서는 아니 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청 및 지역번호 +120번 콜센터(생활안내 상담서비스)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 사고를 당한 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 해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로드킬 발생 시에는 2차 사고와 감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에게 신고하고 사체를 직접 만지거나 옮기는 것은 위험하므로, 동물을 차에 싣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감염병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물사체 등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옳은 조치입니다. 야생동물 사체는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감염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맨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전문가가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야생동물구조센터나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 + 120번’등에 신고한다.

옳은 조치입니다. 로드킬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구조센터나 지자체(지역번호+120)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가 안전하게 사체를 수거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당한 동물을 자기 차에 싣고 주행한다.

바르지 않은 조치이므로 정답입니다. 동물 사체를 직접 만지면 감염의 위험이 있고, 도로 위에서 동물을 차에 싣는 행위는 후속 차량과의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전 확보 후 신고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4. 2차사고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옳은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사체를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했다면, 인명 피해 사고와 달리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