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건드려서는 아니 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지자체 또는 도로관리청 및 지역번호 +120번 콜센터(생활안내 상담서비스)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 사고를 당한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해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로드킬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동물 사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차량에 싣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 확보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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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물사체 등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옳은 조치 요령입니다. 야생동물 사체에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 등의 권고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동물 사체를 맨손으로 만지거나 함부로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야생동물구조센터나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 + 120번’등에 신고한다. 옳은 조치 요령입니다. 로드킬 사고는 야생동물구조센터, 관할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번호 + 120번'은 해당 지역의 생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콜센터로, 로드킬 사체 처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
3.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당한 동물을 자기 차에 싣고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동물 사체를 차량에 싣는 행위는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고 차량 내부를 오염시켜 비위생적입니다. 또한, 주행 중 사체가 움직여 운전을 방해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2차사고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로드킬 사고는 단독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2차 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경찰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