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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로드킬(road kill)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건드려서는 아니 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지자체 또는 도로관리청 및 지역번호 +120번 콜센터(생활안내 상담서비스)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 사고를 당한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해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로드킬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동물 사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차량에 싣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 확보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

1. 감염병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물사체 등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옳은 조치 요령입니다. 야생동물 사체에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 등의 권고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동물 사체를 맨손으로 만지거나 함부로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야생동물구조센터나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 + 120번’등에 신고한다.

옳은 조치 요령입니다. 로드킬 사고는 야생동물구조센터, 관할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번호 + 120번'은 해당 지역의 생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콜센터로, 로드킬 사체 처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당한 동물을 자기 차에 싣고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동물 사체를 차량에 싣는 행위는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고 차량 내부를 오염시켜 비위생적입니다. 또한, 주행 중 사체가 움직여 운전을 방해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4. 2차사고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로드킬 사고는 단독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2차 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경찰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