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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로드킬(road kill)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건드려서는 아니 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지자체 또는 도로관리청 및 지역번호 +120번 콜센터(생활안내 상담서비스)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 사고를 당한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해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로드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입니다. 동물 사체를 직접 만지거나 차에 싣는 행위는 감염 및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어 절대 금물이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입니다.

설명

1. 감염병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물사체 등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옳은 조치 요령입니다. 야생동물은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 사체를 함부로 만질 경우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자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 사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야생동물구조센터나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 + 120번’등에 신고한다.

옳은 조치 요령입니다. 로드킬 사고를 발견하면 '지역번호 + 120' 또는 해당 도로 관리기관,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나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하여 전문가가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2차 사고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3.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당한 동물을 자기 차에 싣고 주행한다.

정답으로, 바르지 않은 조치 요령입니다. 사고 당한 동물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으며, 차 안에서 움직여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사체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습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동물을 직접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4. 2차사고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경우에 따라 맞는 조치 요령입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로의 위험 요소(동물 사체)를 안전하게 제거하여 2차 사고 방지 및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