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건드려서는 아니 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지자체 또는 도로관리청 및 지역번호 +120번 콜센터(생활안내 상담서비스)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 사고를 당한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해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로드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입니다. 동물 사체를 직접 만지거나 차에 싣는 행위는 감염 및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어 절대 금물이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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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물사체 등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옳은 조치 요령입니다. 야생동물은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 사체를 함부로 만질 경우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자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 사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야생동물구조센터나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 + 120번’등에 신고한다. 옳은 조치 요령입니다. 로드킬 사고를 발견하면 '지역번호 + 120' 또는 해당 도로 관리기관,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나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하여 전문가가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2차 사고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
3.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당한 동물을 자기 차에 싣고 주행한다. 정답으로, 바르지 않은 조치 요령입니다. 사고 당한 동물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으며, 차 안에서 움직여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사체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습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동물을 직접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2차사고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경우에 따라 맞는 조치 요령입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로의 위험 요소(동물 사체)를 안전하게 제거하여 2차 사고 방지 및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