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콜센터 1588-2504)의 긴급견인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하여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차량이 멈추었을 때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합니다. 운전자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 연락처(1588-2504)를 숙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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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관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기술 연구 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에 명시된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주관하지만, 고속도로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2. 한국도로공사 정답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건설,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가 '긴급견인 서비스'로,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에 멈춘 차량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등)까지 무료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3. 경찰청 경찰청은 도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며,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가 주요 임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에 명시된 것처럼 사고 발생 시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하지만, 직접 견인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시 견인차를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
4.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정기 검사, 성능 시험, 교통수단 안전 점검 등 교통 시스템 전반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차량의 기술적 안전 기준을 관리하고 검사를 시행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현장 출동 및 견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