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2 đáp án nào đúng với trường hợp có thể tiếp tục đi khi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후송 중인 차 및 우편물 수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법이 정한 차종"에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이 사고 후 계속 운전을 허용하는 대상은 딱 세 부류뿐이에요. 긴급자동차, 부상자 후송 차량, 우편물 수송 자동차.

그래서 답은 1번·3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구급차" — 시행령 제2조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상자·수혈용 혈액" 운송 중일 때만 긴급자동차로 인정. 약품 수송은 안 들어감
  • ② "긴급한 회의" — 개인 사정을 공적 임무로 착각시킴
같은 원리로
  • "긴급한 장기 이식용 장기를 수송 중인 차량" → 시행령 명시, OK
  • "긴급한 서류를 배달하는 택배 차량" → 우편물 아님, NO
💡 시험팁

보기에 "회의·약속·서류·약품"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사고 나면 본인이 직접 정차·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