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후송 중인 차 및 우편물 수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로 하여금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 후 조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나 우편물 수송차 등은 공공의 안전과 긴급 임무 수행을 위해 동승자가 조치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공적인 임무에만 한정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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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정답입니다. 긴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로서 사고 발생 시 계속 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2. 긴급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오답입니다. 긴급한 회의 참석은 법에서 정한 긴급한 공적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의 예외 조항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특정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
3. 긴급한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은 '우편물 수송 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경우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편물 운송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4. 긴급한 약품을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약품' 수송은 이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차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