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후송 중인 차 및 우편물 수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정차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긴급한 공무 수행 중인 특정 차량은 예외가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긴급환자 수송 구급차나 긴급 우편물 수송 차량 등이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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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에 따라, 부상자를 후송 중인 차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구급차의 경우, 사고 처리보다 환자 이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련된 예외 규정입니다. |
2. 긴급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오답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인 '긴급한 회의 참석'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는 사상자 구호 및 사고 처리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긴급한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은 긴급자동차, 부상자 후송 차량과 더불어 '우편물 수송 자동차'도 예외적으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편 업무의 공공성과 긴급성을 인정한 것으로, 국가의 중요 통신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4. 긴급한 약품을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오답입니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만, 문제에서는 가장 옳은 2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은 '부상자를 후송 중인 차'와 '우편물 수송차'를 명확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직접 수송하는 1번이 약품 수송보다 더 명백하고 우선적인 정답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