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후송 중인 차 및 우편물 수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로 하여금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 부상자 수송차량, 우편물 수송차량은 긴급한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를 맡기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와 긴급 우편물 수송 차량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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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에 따라 '부상자를 운송 중인 차' 또는 '긴급자동차'는 교통사고 시 동승자에게 조치를 맡기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예외가 허용됩니다. |
2. 긴급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오답입니다. '긴급한 회의 참석'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적인 긴급성보다 사고 처리 의무가 우선됩니다. |
3. 긴급한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은 '우편물 수송 자동차'를 교통사고 시 계속 운전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편 업무의 공공성과 긴급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4. 긴급한 약품을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오답입니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의 입법 취지는 환자 수송과 같이 인명과 직결된 긴급한 상황을 우선합니다. 단순 약품 수송은 환자 수송과 같은 수준의 긴급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