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TWO vehicles are allowed to continue driving while asking a passenger to take actions during a traffic acciden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제5항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사고 조치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핵심은 "지금 이 순간 긴급한 임무 수행 중인가"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이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노면전차'를 콕 집어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화재진압 후 돌아오는 소방차 — 임무 마치고 귀소 중이라 긴급 용무 아님
  • ③ 견인차 — 법령 열거 대상 아님
같은 원리로
  •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자가용" → 부상자 운반 중, 운전 계속 가능
  • "택배 배송 중인 택배 트럭" → 우편물자동차 아님, 즉시 정차
💡 시험팁

보기 속에 '돌아오는·후·끝난'이 보이면 긴급성 소멸로 판단하시고, 실제 운전에서 사고가 나면 원칙은 '즉시 정차·조치'이며 위 네 가지 예외에만 동승자 위임이 허용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