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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 량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제5항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사고 조치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임무를 수행 중인 특정 차량은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 운반 차량과 우편물자동차가 바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며, 이는 인명 구조나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은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경우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므로, 병원으로의 이송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2.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돌아오는 소방자동차

오답입니다. 소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만,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돌아오는' 상황은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의 예외는 '긴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임무를 마친 귀소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견인자동차

오답입니다. 견인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에 명시된 예외 차량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 중이라 하더라도, 운전 중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택배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은 '우편물자동차'를 긴급한 경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편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과 신속성의 중요성을 인정한 규정으로, 중요한 우편물을 운송하는 중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동승자가 조치하도록 하고 운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