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제5항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사고 조치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긴급하거나 공익상 중요한 업무 수행 시에는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 운송과 우편물 배달은 생명 구조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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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는 생명 구조라는 긴급한 목적이 있으므로 동승자가 사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2.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돌아오는 소방자동차 오답입니다.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는' 중에는 긴급한 용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긴급 출동 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3.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견인자동차 오답입니다. 견인자동차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에서 운전 계속을 허용하는 차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
4. 택배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은 우편물자동차가 긴급한 경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우편 업무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예외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