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부상자 수송이나 우편물 운송 등 긴급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인 차량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 구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긴급한 경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동승자가 사고 처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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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에 따라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상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인명 구조에 가장 중요하므로,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2.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돌아오는 소방자동차 오답입니다. 소방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만, 화재 진압 임무를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는 중'에는 긴급한 용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운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3.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견인자동차 오답입니다. 견인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더라도 긴급한 경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야 합니다. |
4. 택배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은 긴급자동차, 부상자 운반 차량과 더불어 '우편물자동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편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긴급한 경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