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제5항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사고 조치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임무를 수행 중인 특정 차량은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 운반 차량과 우편물자동차가 바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며, 이는 인명 구조나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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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은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경우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므로, 병원으로의 이송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2.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돌아오는 소방자동차 오답입니다. 소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만,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돌아오는' 상황은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의 예외는 '긴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임무를 마친 귀소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3.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견인자동차 오답입니다. 견인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에 명시된 예외 차량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 중이라 하더라도, 운전 중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4. 택배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은 '우편물자동차'를 긴급한 경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편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과 신속성의 중요성을 인정한 규정으로, 중요한 우편물을 운송하는 중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동승자가 조치하도록 하고 운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