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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 량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제5항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사고 조치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긴급하거나 공익상 중요한 업무 수행 시에는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 운송과 우편물 배달은 생명 구조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명

1.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는 생명 구조라는 긴급한 목적이 있으므로 동승자가 사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돌아오는 소방자동차

오답입니다.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는' 중에는 긴급한 용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긴급 출동 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3.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견인자동차

오답입니다. 견인자동차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에서 운전 계속을 허용하는 차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4. 택배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은 우편물자동차가 긴급한 경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우편 업무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예외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