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척추골절이 예상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송을 해서는 안 된다. 이송 전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신경학적 손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사고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이송해야 한다면 부목을 이용해서 척추부분을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이 의심될 때는 부상자를 함부로 옮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이송은 신경 손상을 악화시켜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2차 사고 위험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119 구급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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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의식이 있는 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상태(의식, 호흡, 맥박 없음)에서만 시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압박은 척추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2. 부상자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9에 신고한다. 척추 부상 의심 환자를 부축하여 옮기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섣부른 이동은 척수 신경 손상을 유발하여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119 신고는 맞지만 이동 조치가 잘못되었습니다. |
3. 상기도 폐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하임리히법은 음식물 등으로 기도(상기도)가 막혔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골절 부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
4.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송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송해야 한다면 부목을 이용해서 척추부분을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해야 한다. 척추 부상 환자는 절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는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선의 구호는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사고 위험이 없다면 이송하지 않고, 부득이할 때만 척추를 고정한 후 옮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