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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심각한 척추 골절 부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가장 적절한 조치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로 척추골절이 예상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송을 해서는 안 된다. 이송 전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신경학적 손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사고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이송해야 한다면 부목을 이용해서 척추부분을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시 척추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자는 2차 사고 위험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옮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이송은 신경 손상을 악화시켜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척추 부상 의심 시 함부로 옮기지 않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

1.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상태(의식 없고, 호흡 없고, 맥박 없음)의 환자에게 실시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척추 골절이 의심되더라도 의식이 있거나 호흡이 있다면 심폐소생술 대상이 아니며, 불필요한 처치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부상자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9에 신고한다.

척추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자를 함부로 부축하여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척추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움직임은 손상된 척수 신경을 더욱 악화시켜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상기도 폐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하임리히법은 기도에 이물질이 걸려 질식 상태에 빠졌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척추 골절 부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증상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4.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송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송해야 한다면 부목을 이용해서 척추부분을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부상자는 함부로 옮기지 않는 것이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2차 사고 위험 등 부득이하게 옮겨야 할 경우, 부목 등으로 척추를 완전히 고정한 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이송해야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