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시 척추 부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2차 손상 방지를 위해 함부로 옮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반드시 척추를 고정한 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옮겨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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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실시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의식 확인만으로 즉시 시행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가 아니며, 특히 척추 부상자에게는 목을 고정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이 필요하여 위험합니다. |
2. 부상자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9에 신고한다. 척추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자를 부축하여 옮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척수 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3. 상기도 폐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하임리히법은 음식물 등으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척추 골절 부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잘못된 조치입니다. |
4.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송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송해야 한다면 부목을 이용해서 척추부분을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부상자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때에만, 척추를 부목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여 움직임을 최소화한 후 이송해야 합니다. 이는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