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고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자 동차의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의 모든 승차자는 거리에 상관없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를 제외한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모든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과 긴급차 운전자의 예외적 의무를 설명한 2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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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ou do not have to wear a seat belt when driving to a place close by. 오답입니다. 교통사고는 장소와 거리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특히 시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는 저속 충돌 사고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행 거리에 대한 예외 없이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2. Passengers in a car should wear a seat belt for safety.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내 모든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규정으로,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에 적용됩니다. |
3. It is safe to make a child sit in the passenger seat so that the parents can help the child wear a seat belt. 오답입니다. 운전석 옆 좌석(조수석)은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체구가 작은 어린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뒷좌석에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설치한 후 태워야 안전합니다. |
4. Except when there is an emergency, the driver of an emergency vehicle should also wear a seat belt.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만 안전띠 착용 의무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화재 진압, 환자 이송 등 긴급 출동 상황이 아닌, 귀소나 일반 순찰 등 비긴급 업무 중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여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