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고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좌석 안전띠는 운행 거리나 차종에 관계없이 모든 승차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생명 보호 장치입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이자 법적 의무이며,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긴급한 용무가 아닐 때는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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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거리를 운행할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으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교통사고는 짧은 거리를 저속으로 운행할 때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물론 모든 동승자는 운행 거리에 상관없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
2.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좌석에 고정시켜 차량 내부 충격이나 외부 이탈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3. 어린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전석 옆 좌석에 태우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설명입니다. 운전석 옆 좌석(조수석)은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 시 어린이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사용해 뒷좌석에 태워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4.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4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만 안전띠 착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긴급 출동이 아닌 일반 운행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