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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고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명시한 2번과 긴급 출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착용 의무를 설명한 4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1. 가까운 거리를 운행할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으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교통사고는 주행 거리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오히려 집 근처 단거리 운행 중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따라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는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항상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3. 어린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전석 옆 좌석에 태우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운전석 옆 좌석은 에어백이 터질 경우 어린이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뒷좌석에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 후 태워야 합니다.

4.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에 한해 안전띠 착용 의무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긴급 출동이 아닌 평상시 운행 시에는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