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② 일반적으로 경부에 대한 편타손상은 2점식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③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④ 안전띠는 착용방식에 따라 2점식, 3점식, 4점식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안전띠의 종류와 신체 보호 원리,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종류를 정확히 아는지를 평가합니다. 2점식 안전띠는 상체를 고정하지 못해 목 부상 위험이 크며, 안전띠는 착용 방식에 따라 2점식, 3점식, 4점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벌칙은 종류(범칙금/과태료)와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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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오답입니다.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므로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제56호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
2. 일반적으로 경부에 대한 편타손상은 2점식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정답입니다. 편타손상(whiplash injury)은 교통사고 시 목이 채찍처럼 휘둘리며 발생하는 부상입니다. 2점식 안전띠는 허리 부분만 고정하므로 충돌 시 상체가 앞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목 부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면, 3점식 안전띠는 어깨와 상체를 함께 고정시켜 상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므로 편타손상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
3.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오답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6만 원입니다.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의 위반 행위는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별표 6] 제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4. 안전띠는 2점식, 3점식, 4점식으로 구분된다. 정답입니다. 안전띠는 신체를 고정하는 지점의 수에 따라 2점식, 3점식, 4점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2점식은 허리 양쪽을 고정하며, 가장 일반적인 3점식은 허리 양쪽과 어깨를 고정합니다. 4점식 이상은 경주용 차량이나 유아용 카시트 등에서 사용되며, 양쪽 어깨와 허리를 모두 고정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인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