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안전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①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② 일반적으로 경부에 대한 편타손상은 2점식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③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④ 안전띠는 착용방식에 따라 2점식, 3점식, 4점식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범칙금이냐 과태료냐"를 가르는 한 가지 기준에 있어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하면 '범칙금', 무인 카메라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주에게 물리면 '과태료'예요(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운전자 본인의 미착용은 현장 적발이라 '범칙금 3만 원', 어린이 미착용은 보호 의무 위반이라 차주에게 가는 '과태료 6만 원'이에요.
그래서 답은 ②·④번이에요.
금액보다 '명칭'에 먼저 동그라미 치고, 실제 운전에선 뒷좌석 어린이 카시트만 확실히 챙겨도 6만 원이 안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