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② 일반적으로 경부에 대한 편타손상은 2점식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③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④ 안전띠는 착용방식에 따라 2점식, 3점식, 4점식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띠는 착용 방식에 따라 2점식, 3점식, 4점식 등으로 구분되며, 상체를 고정하지 못하는 2점식 안전띠는 충돌 시 목 부상 위험이 더 큽니다. 따라서 안전띠 종류와 그에 따른 안전성 차이를 이해하고 법규에 맞게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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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범칙금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
2. 일반적으로 경부에 대한 편타손상은 2점식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2점식 안전띠는 골반 부분만 고정하므로 충돌 시 상체가 앞으로 심하게 쏠리면서 목이 채찍처럼 휘어지는 '편타손상(whiplash)'의 위험이 큽니다. 반면, 3점식 안전띠는 어깨와 골반을 함께 고정해 상체를 보호하므로 훨씬 안전합니다. |
3.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 포함)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주체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6]) |
4. 안전띠는 2점식, 3점식, 4점식으로 구분된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안전띠는 신체를 고정하는 지점의 수에 따라 2점식(허리), 3점식(허리와 어깨), 4점식(양쪽 어깨와 허리)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승용차에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3점식 안전띠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