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9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 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의 승차정원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초과 운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위험이 커 승차정원 초과가 더욱 엄격히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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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 expressways, it is not allowed to carry more people than the defined number of passengers for the vehicle. 정답입니다. 고속도로는 고속 주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크므로, 승차정원 초과는 원칙적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승차정원 준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2. The number of passengers specified on the vehicle registration certificate is the number of passengers excluding the driver. 오답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승차정원은 운전자를 포함한 총 탑승 가능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5인승' 차량은 운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원 계산 시 운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3. When permission is obtained from the head of the police st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departure, the vehicle may operate in excess of the designated number of passenger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모든 차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초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장학습 차량 등 특수한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
4. If the number of passengers is exceeded, permiss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head of the police st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destination.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승차정원 초과 허가는 '도착지'가 아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운행 시작 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출발지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