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 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39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더욱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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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여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고속 주행으로 인해 작은 위험 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량의 무게중심과 제동 성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승차정원 초과는 절대 금지됩니다. |
2.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승차정원은 운전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오답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승차정원은 운전자를 포함한 총 탑승 가능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5인승' 차량은 운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까지 탑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혼동하여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3.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예외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초과는 금지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
4. 승차정원 초과 시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입니다. 승차정원 초과 운행 허가는 도착지가 아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운행 시작 전 단계에서 안전을 미리 확보하고, 위험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