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 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39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승차정원 초과 운행이 엄격히 금지되며, 승차정원은 항상 운전자를 포함한 인원입니다.
설명 |
---|
1.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승차정원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고속 주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크므로, 승차정원을 초과하면 차량의 조종 안정성이 저하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는 예외 없이 승차정원 준수 원칙이 적용됩니다. |
2.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승차정원은 운전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오답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승차정원은 운전자를 '포함'한 총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5인승 승용차는 운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
3.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초과는 금지되지만, 공익 목적의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4. 승차정원 초과 시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승차정원 초과 허가는 '도착지'가 아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출발 전에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