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의 승차정원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초과 운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위험이 커 승차정원 초과가 더욱 엄격히 금지됩니다.
설명 |
---|
1.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고속도로는 고속 주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크므로, 승차정원 초과는 원칙적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승차정원 준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2.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승차정원은 운전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오답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승차정원은 운전자를 포함한 총 탑승 가능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5인승' 차량은 운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원 계산 시 운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3.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모든 차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초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장학습 차량 등 특수한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
4. 승차정원 초과 시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승차정원 초과 허가는 '도착지'가 아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운행 시작 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출발지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