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ing or parking on an expressway is prohibited as it may cause rear-end collisions.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비상주차대는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 외 일반자동차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비상주차대는 "위급한 모든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 긴급차 전용 주차장이 아니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 정차·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를 두는데, 그중 제3호가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이나 비상주차대에 정차·주차하는 경우"예요. 즉 비상주차대는 일반 차량이 고장·응급상황 시 대피하라고 만든 공간이지, 긴급차만 쓰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 ("~만" 한정 = 함정)이에요.

같은 원리로
  •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할 수 있다" → ○
  • "졸려서 갓길에 잠시 주차했다" → ✕
  • '부득이한 사유'냐 아니냐가 갈림길
💡 시험팁

"~만"이라는 한정어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고, 실제 운전에서는 터널 안 비상주차대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정말 위급할 때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