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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ing or parking on a freeway is prohibited as it may cause rear-end collisions.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비상주차대는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 외 일반자동차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터널 내 비상주차대는 긴급자동차뿐만 아니라 고장 등 위급 상황에 처한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주차대는 긴급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A fire truck can idle or park on a freeway to perform emergency operations.

도로교통법 제64조 제6호의2에 따라 소방차는 화재진압, 인명 구조, 생활안전활동 등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2. You can temporarily idle or park at the instruction of a police officer or to prevent a hazardous situation.

도로교통법 제64조 제1호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나 명백한 위험 방지를 위한 정차 및 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교통 통제나 돌발 상황 대처 등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3. Motor vehicles can idle on the toll road to pay their tolls.

도로교통법 제64조 제4호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요금소에서 정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정차 및 주차 금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4. Only emergency vehicles such as police cars and fire trucks can idle or park at the emergency parking area inside a tunnel.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갓길 등에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터널 내 비상주차대 역시 이러한 위급 상황에 대비한 공간으로, 긴급자동차 외 일반 자동차도 고장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