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차대는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 외 일반자동차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터널 안 비상주차대는 긴급상황 시 모든 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 공간입니다. 따라서 소방차와 경찰차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고장이나 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주차대를 활용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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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消防车为执行生活安全活动,可以停车或者驻车。 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의2에 따라, 소방차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생활안전 활동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공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조항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2. 依照警察公务员的指示或者为防止危险,可以停车或者驻车。 도로교통법 제64조제1호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차 및 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항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3. 普通机动车为支付过路费,在收取过路费处可以停车。 도로교통법 제64조제4호에 따라 통행료를 내기 위해 요금소에서 정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정차 금지의 예외로 규정된 옳은 설명입니다. |
4. 只有消防车和警用紧急机动车才可以在隧道里的紧急停车带停车或者驻车。 도로교통법 제64조제3호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갓길 등에서의 정차를 허용합니다. 터널 내 비상주차대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공간으로, 긴급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도 고장이나 사고 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