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차대는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 외 일반자동차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터널 내 비상주차대는 긴급자동차뿐만 아니라, 차량 고장 등 위급 상황에 처한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 공간입니다. 따라서 소방차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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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차가 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6호의2는 소방차가 화재진압, 인명 구조, 생활안전 활동 등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공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다른 차의 고장 등 갑작스러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도 예외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입니다. |
3. 일반자동차가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장소에서 정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4호는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 시설(톨게이트)에서 정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정차 금지 예외에 해당합니다. |
4. 터널 안 비상주차대는 소방차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 비상주차대는 차량 고장이나 응급 환자 발생 등 위급 상황에 처한 모든 운전자를 위해 마련된 안전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 자동차도 안전하게 대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 전용 공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