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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비상주차대는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 외 일반자동차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터널 내 비상주차대는 긴급자동차뿐만 아니라 고장 등 위급 상황에 처한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주차대는 긴급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소방차가 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6호의2에 따라 소방차는 화재진압, 인명 구조, 생활안전활동 등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1호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나 명백한 위험 방지를 위한 정차 및 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교통 통제나 돌발 상황 대처 등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3. 일반자동차가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장소에서 정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4호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요금소에서 정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정차 및 주차 금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4. 터널 안 비상주차대는 소방차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갓길 등에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터널 내 비상주차대 역시 이러한 위급 상황에 대비한 공간으로, 긴급자동차 외 일반 자동차도 고장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