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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터널 안 비상주차대는 긴급상황 시 모든 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 공간입니다. 따라서 소방차와 경찰차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고장이나 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주차대를 활용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소방차가 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제6호의2에 따라, 소방차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생활안전 활동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공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조항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제1호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차 및 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항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3. 일반자동차가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장소에서 정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제4호에 따라 통행료를 내기 위해 요금소에서 정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정차 금지의 예외로 규정된 옳은 설명입니다.

4. 터널 안 비상주차대는 소방차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제3호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갓길 등에서의 정차를 허용합니다. 터널 내 비상주차대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공간으로, 긴급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도 고장이나 사고 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