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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비상주차대는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소방차 외 일반자동차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터널 내 비상주차대는 긴급자동차뿐만 아니라, 차량 고장 등 위급 상황에 처한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 공간입니다. 따라서 소방차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소방차가 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6호의2는 소방차가 화재진압, 인명 구조, 생활안전 활동 등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공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다른 차의 고장 등 갑작스러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도 예외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입니다.

3. 일반자동차가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장소에서 정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4호는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 시설(톨게이트)에서 정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정차 금지 예외에 해당합니다.

4. 터널 안 비상주차대는 소방차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 비상주차대는 차량 고장이나 응급 환자 발생 등 위급 상황에 처한 모든 운전자를 위해 마련된 안전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 자동차도 안전하게 대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 전용 공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