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를 앞지르기하려는 자동차의 속도는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앞지르기를 할 때도 도로의 최고 속도 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며, 이는 모든 운전자가 항상 명심해야 할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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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에는 속도의 제한이 없다. 오답입니다. 앞지르기는 속도 제한의 예외 상황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모든 차는 지정된 최고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속 앞지르기는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해당 도로의 법정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더한 속도까지는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앞지르기를 위해 법정 최고 속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3.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제한 없이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도로 교통 법규는 운전자의 주관적인 운전 능력이 아닌,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여 과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4.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모든 차는 지정된 최고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앞지르기 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