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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앞지르기는 전방 및 주변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4번은 앞차가 저속으로 주행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위험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명

    1.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중 앞지르기'라고 하며, 여러 차량의 동선이 겹쳐 예측이 어렵고 시야 확보가 제한되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 앞차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위험 때문에 멈추거나 속도를 줄였다는 것은 전방에 보행자, 장애물 등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공간이 이미 다른 차로 막혀있으므로 안전한 앞지르기 경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정답입니다. 이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앞지르기 금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는 앞지르기를 시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중앙선, 전방 시야 등 모든 안전 요소를 확인한 후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앞질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