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기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명시된 금지 상황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4번 선택지는 앞차가 저속으로 달리며 안전거리까지 확보한 안전한 상황이므로, 좌측 차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적법하게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설명 |
---|
1.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경우 오답입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이중 앞지르기) 뒤따라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앞차가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 충돌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
2. 앞차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경우 오답입니다. 앞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것은 전방에 돌발상황(보행자, 장애물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섣불리 앞지르기를 하면 같은 위험에 처하거나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
3.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 오답입니다.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차의 좌측에 이미 다른 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다면 앞지르기할 공간이 없으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앞지르기 금지 상황입니다. |
4.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정답입니다. 앞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 교통 흐름이 안정적이며 앞지르기를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좌측의 안전을 확인 후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