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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기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앞지르기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 확인 후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설명

1.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뒤따르는 차가 또다시 앞지르기를 하는 '이중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하여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연쇄 추돌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2. 앞차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경우

앞차가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는 것은 전방에 보행자, 장애물 등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호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3.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만 가능합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다면 앞지르기를 할 공간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4.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앞차가 저속으로 주행하고 다른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앞지르기가 가능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대편 교통 상황 등 안전을 확인한 후 앞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