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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using turn signal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 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호불이행의 교통법규위반 대상이 된다.
② 진로 변경이 끝난 후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③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와 승합차 등은 3만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④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 시 100미터 이전지점부터 진로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진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시점부터 변경이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와 승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신호 불이행은 법규 위반입니다.

설명

1. It is not a violation to change lanes without signaling if it does not obstruct the other vehicles.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진로 변경 시 신호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신호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 '신호불이행'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You must keep the turning signal on for a while after changing lanes.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로 변경이 완료되면 즉시 신호를 중지해야 합니다. 신호를 계속 켜두면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3. The penalty for a failure to signal lane change for passenger vehicles and vans is a fine of KRW 30,000.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시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정확한 금액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4. When changing lanes on a freeway, turn on the turn signal from 30 m before and keep it on until you have changed lanes.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진로 변경 신호는 일반도로에서는 30미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주행 속도가 높아 더 먼 거리에서부터 미리 신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