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 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호불이행의 교통법규위반 대상이된다.② 진로 변경이 끝난 후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③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와 승합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④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 시 100미터 이전지점부터 진로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신호는 주변 차량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나의 이동 방향을 다른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는 중요한 약속이므로, 신호 불이행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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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해도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다면 교통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방향지시등 신호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따라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신호불이행' 위반에 해당됩니다. |
2. 진로 변경이 끝난 후 상당 기간 신호를 계속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진로 변경이 완료되면 즉시 신호를 중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르면 신호는 해당 행위가 끝날 때까지만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신호는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3.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등과 승합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별표 8]에 따라,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신호 불이행'으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모두에게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4.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미터 지점부터 진로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별표 2]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의 '100미터' 이전부터 신호를 해야 합니다. 30미터는 일반도로에서의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