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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로 변경할 때 켜야 하는 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 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호불이행의 교통법규위반 대상이된다.② 진로 변경이 끝난 후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③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와 승합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④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 시 100미터 이전지점부터 진로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주변 운전자와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시 범칙금 부과 규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설명

1. 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해도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다면 교통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위반이며 '신호 불이행'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는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입니다.

2. 진로 변경이 끝난 후 상당 기간 신호를 계속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신호는 해당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즉, 진로 변경이 완료되면 즉시 신호를 중지해야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3.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등과 승합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에 따라,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위반)은 범칙행위에 해당하며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미터 지점부터 진로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소 100미터 이전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30미터는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