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 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호불이행의 교통법규위반 대상이된다.② 진로 변경이 끝난 후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③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와 승합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④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 시 100미터 이전지점부터 진로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주변 운전자와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시 범칙금 부과 규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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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해도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다면 교통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위반이며 '신호 불이행'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는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입니다. |
2. 진로 변경이 끝난 후 상당 기간 신호를 계속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신호는 해당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즉, 진로 변경이 완료되면 즉시 신호를 중지해야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
3.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등과 승합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에 따라,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위반)은 범칙행위에 해당하며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4.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미터 지점부터 진로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소 100미터 이전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30미터는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의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