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ội dung nào là đúng về việc thắt dây an toàn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4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일 땐 안전띠 예외라는 한 줄이 이 문제의 열쇠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는 때를 안전띠 미착용 사유로 명시해요.
그래서 답은 2번 (화재진압 출동 중 소방관)이에요.
예외 규정(긴급차·우편집배·경호 등)부터 떠올리고, 실제로는 출동 차량을 마주쳤을 때 그들이 안전띠를 풀고 장비를 챙기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