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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제4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운전선생 자체해설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법령상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 중인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에 따라,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착용 의무가 면제되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1. 좌석안전띠는 허리 위로 고정시켜 교통사고 충격에 대비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좌석안전띠는 골반과 어깨를 지나도록 매야 합니다. 허리(복부) 위로 맬 경우, 충돌 시 안전띠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장기 파열 등 심각한 내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착용법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2.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방관 등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3. 어린이는 앞좌석에 앉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동차 앞좌석의 에어백은 성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어린이가 앉을 경우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오히려 어린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연령과 체격에 맞는 카시트나 안전띠를 착용하고 탑승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4.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 원이다.

과태료 금액이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6]에 따르면, 운전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 3만 원은 운전자 본인이나 13세 이상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