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제4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운전선생 자체해설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법령상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 중인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에 따라,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착용 의무가 면제되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
1. 좌석안전띠는 허리 위로 고정시켜 교통사고 충격에 대비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좌석안전띠는 골반과 어깨를 지나도록 매야 합니다. 허리(복부) 위로 맬 경우, 충돌 시 안전띠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장기 파열 등 심각한 내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착용법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
2.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방관 등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3. 어린이는 앞좌석에 앉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동차 앞좌석의 에어백은 성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어린이가 앉을 경우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오히려 어린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연령과 체격에 맞는 카시트나 안전띠를 착용하고 탑승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
4.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 원이다. 과태료 금액이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6]에 따르면, 운전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 3만 원은 운전자 본인이나 13세 이상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