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4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일 땐 안전띠 예외라는 한 줄이 이 문제의 열쇠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는 때를 안전띠 미착용 사유로 명시해요.
그래서 답은 2번 (화재진압 출동 중 소방관)이에요.
예외 규정(긴급차·우편집배·경호 등)부터 떠올리고, 실제로는 출동 차량을 마주쳤을 때 그들이 안전띠를 풀고 장비를 챙기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