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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제4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용도로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면제되므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이지만, 법으로 정한 특정 예외 상황이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좌석안전띠는 허리 위로 고정시켜 교통사고 충격에 대비한다.

좌석안전띠는 골반과 어깨뼈를 지나도록 매야 합니다. 허리(복부) 위로 고정시키면 사고 시 충격이 장기에 전달되어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착용법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2.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3. 어린이는 앞좌석에 앉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어린이는 뒷좌석에 앉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앞좌석 에어백은 성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충돌 시 전개되며 체구가 작은 어린이에게 오히려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뒷좌석에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설치 후 탑승시켜야 합니다.

4.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좌석안전띠(6세 미만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3만 원은 13세 이상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