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제4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용도로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면제되므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이지만, 법으로 정한 특정 예외 상황이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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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석안전띠는 허리 위로 고정시켜 교통사고 충격에 대비한다. 좌석안전띠는 골반과 어깨뼈를 지나도록 매야 합니다. 허리(복부) 위로 고정시키면 사고 시 충격이 장기에 전달되어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착용법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
2.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3. 어린이는 앞좌석에 앉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어린이는 뒷좌석에 앉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앞좌석 에어백은 성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충돌 시 전개되며 체구가 작은 어린이에게 오히려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뒷좌석에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설치 후 탑승시켜야 합니다. |
4.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좌석안전띠(6세 미만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3만 원은 13세 이상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