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4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일 땐 안전띠 예외라는 한 줄이 이 문제의 열쇠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는 때를 안전띠 미착용 사유로 명시해요.

그래서 답은 2번 (화재진압 출동 중 소방관)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 시행령 별표6에서 13세 미만 동승자 안전띠 미조치는 6만 원이고 3만 원은 운전자 본인이나 13세 이상 동승자 기준
  • ① "허리 위" — 실제로는 골반을 지나야 함
같은 원리로
  • "자동차전용도로 최저속도 위반 과태료" → 숫자 한 자리 바꿔치기로 출제
  • 보기에서 숫자·신체부위·연령이 보이면 그 자리만 따로 떼서 검증
💡 시험팁

예외 규정(긴급차·우편집배·경호 등)부터 떠올리고, 실제로는 출동 차량을 마주쳤을 때 그들이 안전띠를 풀고 장비를 챙기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