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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증발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편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야간 운전 시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을 직접 보면 증발현상으로 인해 보행자나 장애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시선을 정면이 아닌 약간 우측으로 피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명

1. 전면유리에 틴팅(일명 썬팅)을 하면 야간에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진한 틴팅(썬팅)은 가시광선 투과율을 낮춰 야간 시야 확보에 불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안전을 위해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안전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

2. 맑은 날은 야간보다 주간운전 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일반적으로 야간에는 시야 제한으로 돌발 상황 인지가 늦고, 노면이 이슬 등으로 미끄러울 수 있어 주간보다 제동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따라서 야간에는 주간보다 감속 운전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야간에는 전조등보다 안개등을 켜고 주행하면 전방의 시야확보에 유리하다.

안개등은 빛이 넓게 퍼지지만 멀리 나가지 못해 안개 상황에 특화된 등화입니다. 야간 주행 시에는 원거리 시야 확보가 가능한 전조등을 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된 야간 등화 점등 의무에 해당합니다.

4. 반대편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증발현상이 발생한다.

야간에 마주 오는 차량의 강한 불빛을 직접 보면, 눈이 순간적으로 암순응을 잃어 보행자 등이 보이지 않는 증발현상(현혹현상)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는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마주보고 오는 차가 있을 때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