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편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야간 운전 시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을 직접 보면 보행자나 장애물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증발현상’이 발생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선을 약간 우측으로 피하고, 상대 운전자를 위해 등화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
---|
1. 전면유리에 틴팅(일명 썬팅)을 하면 야간에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틴팅(썬팅)은 가시광선 투과율을 낮추므로, 특히 야간에는 시야를 더욱 어둡게 하여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짙은 틴팅은 야간 시야 확보에 불리합니다. |
2. 맑은 날은 야간보다 주간운전 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제동거리는 노면의 마찰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맑은 날 주간에는 건조한 노면 상태로 마찰력이 높아 제동거리가 가장 짧아집니다. 야간에는 이슬 등으로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어 주간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3. 야간에는 전조등보다 안개등을 켜고 주행하면 전방의 시야확보에 유리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안개등은 안개나 비, 눈이 올 때 넓고 낮게 빛을 비춰 시야를 확보하는 목적이며, 멀리까지 비추지는 못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원거리 시야 확보에 유리한 전조등을 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4. 반대편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증발현상이 발생한다. 정답입니다. 야간에 마주 오는 차량의 강한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면, 그 불빛과 내 차의 불빛이 교차하는 공간에 있는 보행자나 장애물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증발현상(현혹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는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전조등 밝기를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