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의 경우 구간별로 시속 80킬로미터와 시속 6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속도제한표지를 인지하고 충분히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한다.(국토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교통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공사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간 특성에 따라 시속 60km 등으로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속도제한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맞춰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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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를 차단하는 공사의 경우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공사로 인해 차로가 줄어들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정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운전자는 공사구간 진입 전부터 감속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급정지에 대비해야 합니다. |
2. 화물차의 경우 순간 졸음, 전방 주시태만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공사구간에서는 전방 상황을 더욱 철저히 주시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3. 이동공사, 고정공사 등 다양한 유형의 공사가 진행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 위 공사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장기간 진행되기도 하고, 차선을 그리거나 보수하는 것처럼 짧은 구간을 이동하며 진행되기도 합니다. 운전자는 어떤 유형의 공사든 경고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4. 제한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로만 제한되어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고속도로 공사구간의 제한속도는 공사 내용, 차로 차단 범위, 도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속 80km 또는 60km 등으로 가변적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해당 구간에 설치된 속도제한표지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