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ng trường hợp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trên đường cao tốc, biện pháp nào sau đây là đúng nhất để ngăn
ngừa tai nạn thứ cấp?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2차 사고 방지의 핵심은 '차를 갓길로 빼고, 그 사실을 뒤차에 알리고, 사람은 차 밖으로 대피'라는 3단 동작이에요.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표지(안전삼각대 등)를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고속도로 평균 주행속도에서 정차 차량은 후방 운전자가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차 안에 머무는 순간 추돌 시 탑승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답은 ④번 (자동차 안에서 = 함정)이에요.
보기에 '차 안에서'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사고 즉시 갓길→표지→가드레일 밖 순서를 몸이 기억하게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