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이며,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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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为了申请保险理赔,首先对证据等进行拍照。 보험처리를 위한 사진 촬영은 안전 조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해야 합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도로 위에 머무는 것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심각한 2차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2. 证明对方驾驶人有过失,申请保险理赔。 사고 현장에서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2차 사고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추후 보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현장에서는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3. 将车辆停放在道路的最右侧边缘,并按照行政安全部令规定设置标志。 정답입니다. 이는 운전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은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등)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打开危险报警闪光灯,并在机动车内向有关机关报案。 비상점멸등 작동과 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사고 차량 안에 머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후속 차량에 의해 추돌될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히 안전 조치를 한 후, 모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