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2차 사고 방지의 핵심은 '차를 갓길로 빼고, 그 사실을 뒤차에 알리고, 사람은 차 밖으로 대피'라는 3단 동작이에요.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표지(안전삼각대 등)를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고속도로 평균 주행속도에서 정차 차량은 후방 운전자가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차 안에 머무는 순간 추돌 시 탑승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답은 ④번 (자동차 안에서 = 함정)이에요.
보기에 '차 안에서'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사고 즉시 갓길→표지→가드레일 밖 순서를 몸이 기억하게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