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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을 즉시 갓길로 이동시키고 후방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안전삼각대 등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설명

1. 보험처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증거 등에 대해 사진촬영을 한다.

보험처리를 위한 증거 사진 촬영은 중요하지만, 안전 조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상에 머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이동 및 안전표지 설치, 안전지대 대피가 선행된 후 촬영해야 합니다.

2. 상대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보험적용을 요청한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와 과실을 다투는 행위는 2차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과실 여부는 추후 보험사를 통해 처리할 문제이며, 현장에서는 모든 관련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2항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안전삼각대와 같은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자 안전 조치입니다.

4. 비상점멸등을 작동하고 자동차 안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비상점멸등 작동은 올바른 조치이지만,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후방 차량이 정차된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할 경우, 차량 내 탑승자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