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trường hợp xe ô tô không thể lưu thông do bị hỏng trên đường cao tốc vào ban đêm phải đặt đèn tín hiệu phát sáng có thể phân biệt trong phạm vi ( ) cùng với biển tam giác cảnh báo an toàn. Đáp án nào đúng điền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따라 밤에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낮과 밤, 시야 차이"라는 원리로 접근하면 깔끔하게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주간엔 안전삼각대를 사방 200m에서 식별 가능하게, 밤에는 여기에 더해 적색 섬광·전기제등·불꽃신호를 사방 500m에서 식별 가능하게 설치하라고 정해요. 어두우면 인지거리가 짧아지고, 고속도로 속도(100km/h 기준 1초에 약 28m)에선 그만큼 더 멀리서 미리 보여줘야 2차 추돌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사방 500m)이에요.

🔍 오답 분석
  • 200m — 주간 삼각대 기준과 섞임
같은 원리로
  • "주간 고속도로 고장표지 설치 거리는?" → 200m
  • "일반도로에서 고장 표지 위치는?" → 자동차로부터 사고 차량이 잘 보이는 곳
💡 시험팁

'밤+고속도로=500m, 낮+고속도로=200m'로 짝지어 떠올리시고, 실제로 갓길에서 고장 났을 땐 차에서 내리기 전에 후방 시야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