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안전삼각대와 함께 추가로 ( )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따라 밤에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낮과 밤, 시야 차이"라는 원리로 접근하면 깔끔하게 풀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주간엔 안전삼각대를 사방 200m에서 식별 가능하게, 밤에는 여기에 더해 적색 섬광·전기제등·불꽃신호를 사방 500m에서 식별 가능하게 설치하라고 정해요. 어두우면 인지거리가 짧아지고, 고속도로 속도(100km/h 기준 1초에 약 28m)에선 그만큼 더 멀리서 미리 보여줘야 2차 추돌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사방 500m)이에요.
'밤+고속도로=500m, 낮+고속도로=200m'로 짝지어 떠올리시고, 실제로 갓길에서 고장 났을 땐 차에서 내리기 전에 후방 시야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