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따라 밤에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밤에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삼각대와 더불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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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방 200미터 지점 200미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밤에 일반도로에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기준 거리입니다. 문제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추가' 조치를 묻고 있으므로, 이는 고속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과 달라 오답입니다. |
2. 사방 300미터 지점 300미터는 도로교통법령상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 거리와 관련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거리입니다. 법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명확한 거리를 규정하므로, 임의의 거리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
3. 사방 400미터 지점 400미터 역시 도로교통법령에 규정된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 기준 거리가 아닙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거리를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
4. 사방 500미터 지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은 밤에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 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고속 주행 차량이 멀리서도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