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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안전삼각대와 함께 추가로 ( )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따라 밤에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밤에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안전삼각대와 더불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 가능한 불꽃 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위험 상황을 멀리서부터 인지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사방 200미터 지점

오답입니다. 사방 200미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간'에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거리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야간'에 안전삼각대와 '추가로' 설치하는 불꽃 신호의 '식별 가능 거리'를 묻고 있으므로 200미터는 정답이 아닙니다.

2. 사방 300미터 지점

오답입니다. 300미터는 도로교통법령상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 거리와 관련이 없는 숫자입니다. 법규에서 명시한 거리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임의의 거리가 아닌 정확한 법적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3. 사방 400미터 지점

오답입니다. 400미터는 고장 자동차 표지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거리입니다. 고속도로는 차량의 주행 속도가 매우 빨라, 야간에는 특히 더 먼 거리에서 위험을 인지할 수 있어야 2차 추돌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사방 500미터 지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밤에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