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등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 자동차의 표지).
고장 자동차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옮겨 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비상점멸등을 켜고, 이동이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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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迅速打开危险报警闪光灯,将车辆停在道路上,通知保险公司。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추는 것은 후속 차량과의 추돌 사고 등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등의 조치)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장소(갓길 등)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
2. 打开后备箱,迅速确认故障原因,然后呼叫救援车。 고장 원인 확인보다 운전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갓길로 이동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트렁크를 열어 후방 차량에 고장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
3. 如果车辆无法移动,在故障车辆前方500米处放置三角架警示牌。 안전삼각대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차량의 '뒤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주간에는 100m 이상 후방에, 야간에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200m 이상 후방에 불꽃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
4. 如果车辆可以移动,迅速打开危险报警闪光灯,在应急车道上停车。 정답입니다.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 가장 먼저 비상점멸등으로 위험을 알리고 신속히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등의 조치)에 명시된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