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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시 적절한 조치요령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등의 조치),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 장 자동차의 표지) 고장 자동차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옮겨 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1. 신속히 비상점멸등을 작동하고 차를 도로 위에 멈춘 후 보험사에 알린다.

고속도로 주행 차로에 정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후속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가능한 한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규정합니다.

2. 트렁크를 열어 놓고 고장 난 곳을 신속히 확인한 후 구난차를 부른다.

고장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갓길로 이동하기 전에 차에서 내려 고장 부위를 확인하는 것은 후방 차량에 의한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3.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고장차량의 앞쪽 500미터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안전삼각대는 고장 차량의 '뒤쪽' 100미터 이상 거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위험을 미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500미터는 야간에 추가로 설치하는 섬광신호 등의 식별 거리 규정입니다.

4. 이동이 가능한 경우 신속히 비상점멸등을 켜고 갓길에 정지시킨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등의 조치)에 따라, 고장 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비상점멸등을 켜고 가장자리(갓길)로 이동하여 정지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조치입니다. 이는 주행 차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2차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우선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