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시 적절한 조치요령은?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등의 조치),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 장 자동차의 표지) 고장 자동차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옮겨 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고속도로 고장 대처의 원칙은 단 하나, "본선에서 빠지는 게 최우선"이에요.
도로교통법 제66조 정석 — 비상점멸등 → 갓길 이동 → 안전한 장소 대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상 안전삼각대는 차량 "뒤쪽"에 설치하고, 500m는 야간 섬광신호용 식별거리지 삼각대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④번이에요.
"본선 정차" 단어가 들어간 보기를 먼저 지우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갓길에 댄 뒤엔 차 안이 아니라 가드레일 밖으로 나와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