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시 적절한 조치요령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등의 조치),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 장 자동차의 표지) 고장 자동차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옮겨 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고속도로 고장 대처의 원칙은 단 하나, "본선에서 빠지는 게 최우선"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66조 정석 — 비상점멸등 → 갓길 이동 → 안전한 장소 대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상 안전삼각대는 차량 "뒤쪽"에 설치하고, 500m는 야간 섬광신호용 식별거리지 삼각대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④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본선에 그대로 멈춤 — 후속 차량 추돌 표적
  • ② 본선에서 트렁크 열고 점검 — 2차 사고
  • ③ 500m 삼각대 — 숫자 함정
같은 원리로
  •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조치" → 갓길 정차 후 차량 두고 대피
  • "2차로 주행 중 타이어 펑크" → 감속·비상점멸·갓길 유도
💡 시험팁

"본선 정차" 단어가 들어간 보기를 먼저 지우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갓길에 댄 뒤엔 차 안이 아니라 가드레일 밖으로 나와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