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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시 적절한 조치요령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등의 조치),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 장 자동차의 표지) 고장 자동차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옮겨 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 이동이 가능하다면 즉시 비상점멸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로,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설명

1. 신속히 비상점멸등을 작동하고 차를 도로 위에 멈춘 후 보험사에 알린다.

고속도로 주행 차로에 정차하는 것은 후방 차량의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등의 조치)는 가능한 한 신속히 차량을 도로가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2. 트렁크를 열어 놓고 고장 난 곳을 신속히 확인한 후 구난차를 부른다.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므로, 안전한 갓길로 대피하기 전에 트렁크를 열고 차량을 직접 확인하는 행위는 운전자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항상 선 안전 확보, 후 조치가 원칙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요령입니다.

3.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고장차량의 앞쪽 500미터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 자동차의 표지)에 따르면 안전삼각대는 고장 차량의 '후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이상 후방에 설치해야 하므로 '앞쪽 500미터'라는 설명은 완전히 틀립니다.

4. 이동이 가능한 경우 신속히 비상점멸등을 켜고 갓길에 정지시킨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등의 조치)에 따라 고장 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즉시 비상점멸등을 켜 주변에 상황을 알리면서 신속히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