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 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②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미등 및 차폭등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운행이냐, 정차냐'를 먼저 가르는 것이에요.
모든 등화를 다 켜는 건 '내가 달리고 있을 때'이고, 멈춰 있을 땐 미등·차폭등만 켜면 된다는 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의 기본 구조예요. 보기 ③ 견인되는 차는 스스로 달리는 게 아니라서 전조등이 빠지고 미등·차폭등·번호등만 켜요(제19조 제1항 3호).
그래서 답은 ④번 (터널 운행)이에요.
지문에 '운행/주행'이 있는지 '정차/주차'가 있는지 동그라미부터 치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터널 진입 직전엔 전조등을 미리 켜두는 습관이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