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 :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
3. 견인되는 차 : 미등. 차폭등 및 번호등
②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미등 및 차폭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은 자동차가 운행 중인지, 정차·주차 중인지에 따라 등화 점등 규정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터널 안, 야간, 악천후 등에서 운행할 때는 전조등을 포함한 모든 등화를 켜야 하지만, 정차·주차 시에는 다른 운전자의 눈부심 방지를 위해 미등과 차폭등만 켜도록 규정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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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夜间在道路上停车的情况 밤에 도로에 정차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전조등은 켜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가 밤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자신의 위치와 차의 너비를 알리는 '미등'과 '차폭등'만 켜야 합니다. |
2. 在浓雾弥漫的道路上停车的情况 안개가 낀 도로에 정차하는 경우도 밤에 정차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 시에는 전조등을 제외한 '미등'과 '차폭등'만 켜야 합니다. 안개등이 있는 차량은 추가로 켤 수 있습니다. |
3. 因违章停车,车辆被拖吊车拖走的情况 견인되는 자동차는 스스로 동력을 사용해 운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방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견인되는 차는 뒤따르는 차가 그 존재와 너비를 알 수 있도록 '미등, 차폭등 및 번호등'만 켜면 됩니다. |
4. 在隧道内的道路上驾驶汽车的情况 정답입니다. 터널 안은 낮에도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모든 등화를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터널 안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