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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가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1.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②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미등 및 차폭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행' 시와 '정차·주차' 시에 켜야 할 등화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터널 안 '운행'은 전조등을 포함한 모든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이며, 정차 시에는 미등과 차폭등만 켭니다. '운행'과 '정차·주차' 시의 등화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1.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차량의 위치만 알릴 수 있도록 전조등을 제외한 미등과 차폭등만 켜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안개가 가득 낀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안개가 낀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도 밤에 정차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미등과 차폭등을 켜 차량의 위치를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전조등까지 켤 의무는 없습니다.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의 경우

오답입니다. '견인되는 자동차'는 운행 중인 자동차와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하지만, 스스로 동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조등은 켤 필요가 없습니다.

4. 터널 안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터널 안은 낮에도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모든 등화를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터널 안을 '운행'할 때는 등화를 켜야 하며,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이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