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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가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1.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②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미등 및 차폭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등화는 운행 중인지 정차/주차 중인지에 따라 켜야 할 종류가 다릅니다. 터널 안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에는 미등과 차폭등만 켜면 됩니다. 모든 등화를 켤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마주 오는 차나 뒤따르는 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안개가 가득 낀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안개가 낀 도로라도 '정차' 중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미등과 차폭등을 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행' 중인 경우와 '정차' 시의 등화 규정은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분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의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엔진이 꺼져있어 스스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방을 비추는 전조등을 켤 필요는 없습니다.

4. 터널 안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터널 안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합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 내 차의 존재를 알리고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