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1.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②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미등 및 차폭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등화는 운행 중인지 정차/주차 중인지에 따라 켜야 할 종류가 다릅니다. 터널 안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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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에는 미등과 차폭등만 켜면 됩니다. 모든 등화를 켤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마주 오는 차나 뒤따르는 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2. 안개가 가득 낀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안개가 낀 도로라도 '정차' 중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미등과 차폭등을 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행' 중인 경우와 '정차' 시의 등화 규정은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분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의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엔진이 꺼져있어 스스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방을 비추는 전조등을 켤 필요는 없습니다. |
4. 터널 안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터널 안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합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 내 차의 존재를 알리고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