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고장 시, 안전삼각대는 100m 이상 후방에, 적색 섬광신호 등은 200m 이상 후방에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삼각대를 200m 후방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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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应该在方圆500米范围内摆放易于分辨的红色闪光信号、电手提灯或者烟火信号。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밤에는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 등을 안전삼각대와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후방 차량에 고장 상황을 멀리서도 인지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2. 如果摆放标志,应该摆放在从后方驶来的车辆驾驶员能够看清的位置。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은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할 경우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원칙입니다. |
3. 应该将车辆移至高速公路等以外的其他地点等,采取必要的措施。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으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외의 장소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
4. 三角警示牌必须摆放在故障车辆停放位置后方的200米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안전삼각대는 주간과 야간 모두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이와 더불어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섬광신호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