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고장 시 2차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삼각대는 고장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후방에 설치해야 하며, 500미터 거리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 등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200미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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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应该在方圆500米范围内摆放易于分辨的红色闪光信号、电手提灯或者烟火信号。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밤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삼각대와 더불어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후방 차량에 위험을 미리 알리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2. 如果摆放标志,应该摆放在从后方驶来的车辆驾驶员能够看清的位置。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고장자동차 표지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3. 应该将车辆移至高速公路等以外的其他地点等,采取必要的措施。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안전 조치 후 가능한 한 빨리 차량을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추가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
4. 三角警示牌必须摆放在故障车辆停放位置后方的200米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야간에는 안전삼각대를 고장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미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최소 거리를 확보하라는 의미이며, 도로 상황에 따라 더 멀리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