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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밤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 치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고장 시 2차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삼각대는 고장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후방에 설치해야 하며, 500미터 거리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 등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200미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설명

1.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밤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삼각대와 더불어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후방 차량에 위험을 미리 알리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2. 표지를 설치할 경우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고장자동차 표지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3.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안전 조치 후 가능한 한 빨리 차량을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추가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4. 안전삼각대는 고장차가 서있는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후방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야간에는 안전삼각대를 고장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미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최소 거리를 확보하라는 의미이며, 도로 상황에 따라 더 멀리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