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밤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시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가 구체적일수록 의심하라, 이게 이 문제의 진짜 열쇠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를 펼쳐 보면, 안전삼각대의 설치 위치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200미터라는 숫자는 권장 사항이지 법으로 못 박힌 강제 거리가 아니에요. ①의 사방 500미터 적색 섬광·불꽃신호는 같은 조항 제1항 제2호에 정확히 명시된 야간 추가 조치예요.
그래서 답은 4번 (200m 반드시 = 함정)이에요.
절대 단정형을 우선 의심, 실제 운전에선 야간 후방 200미터 + 섬광신호까지 같이 두는 게 정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