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나면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안전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는 주간 100m, 야간 200m 후방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 수칙이지만, '반드시 200m'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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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히 야간에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거리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어두운 환경에서 후방 운전자가 고장 차량을 멀리서도 인지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
2. 표지를 설치할 경우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적절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은 고장 자동차 표지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지의 설치 목적 자체가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것이므로, 당연히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3.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절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장 시 표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고장으로 멈춘 차는 그 자체로 매우 큰 위험 요소이므로, 가능하다면 가장 먼저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
4. 안전삼각대는 고장차가 서있는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후방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조치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안전삼각대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200미터'라는 구체적인 거리를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해 주간에는 100미터, 야간에는 200미터 후방에 설치하도록 권장되나, 법적으로 강제된 고정 거리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