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제1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 신고입니다. 주변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부착된 기초번호판을 활용한 정확한 위치 신고는 구조대가 사고 지점을 빠르게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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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re is no need to turn on hazard lights and open the trunk to signal that it is an emergency situation.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것은 후방 차량에 위험 상황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초기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에서도 차량 고장 시 위험을 알리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Take photos of the accident scene within the road and wait inside the vehicle.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 위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차량 안에 머무르는 것은 후방에서 오는 차량에 의한 2차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안전 조치 후 즉시 가드레일 밖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3. There is no need to exit the accident scene; wait inside the vehicle.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위 차량 내부는 2차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더라도 비상등을 켜는 등 안전 조치를 한 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4. Look at the basic number signs attached to nearby streetlights and traffic lights to report the accident location more specifically to 119 or 112. 가장 적절한 행동입니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사고 신고 시 주변 기초번호판의 번호를 알려주면 경찰과 구조대가 사고 위치를 GPS처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