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제1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기초번호판으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는 것이 신속한 구조를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에서도 가로등, 신호등 번호를 통해 119나 112에 사고 지점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줍니다.
설명 |
---|
1. There is no need to turn on hazard lights and open the trunk to signal that it is an emergency situation.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것은 후방 차량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초기 안전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는 차량 고장 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상황도 이에 준하여 위험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Take photos of the accident scene within the road and wait inside the vehicle.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촬영은 중요하지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촬영 후 도로 위 차량 내부에 대기하는 것은 후방 차량에 의한 2차 추돌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가드레일 밖으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3. There is no need to exit the accident scene; wait inside the vehicle.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차량 내에 대기하는 것은 2차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즉시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며, 모든 탑승자는 차량 흐름이 없는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
4. Look at the basic number signs attached to nearby streetlights and traffic lights to report the accident location more specifically to 119 or 112.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행동입니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주소가 불명확한 도로에서 정확한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이를 활용해 신고하면 구조·구급대가 사고 지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도로명주소법 제9조 제1항에 그 설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