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单向两车道的机动车专用车道被雨水打湿时,减速行驶的标准速度是?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외울 게 아니라 곱셈 하나라는 거예요. 도로 최고속도 × 감속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90km/h이고, 같은 조 2항에서 비로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20% 감속이에요. 90 × 0.8 = 72km/h.
그래서 답은 3번 (72km/h)이에요.
"도로 최고속도 → 감속률 20%냐 50%냐"만 두 번 떠올리고, 실제 운전에서도 와이퍼를 켜는 순간 계기판 숫자를 20% 깎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