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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감속운행 속도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1. 최고속도의 1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법정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합니다.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이므로, 여기서 20%를 감속한 시속 72km로 주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

1. 매시 80킬로미터

시속 80km는 최고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에서 20% 감속한 속도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90km이므로 오답입니다.

2. 매시 90킬로미터

시속 90km는 편도 2차로 이상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정 '최고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속해야 하므로 오답입니다.

3. 매시 72킬로미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이며,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노면이 젖어있을 때는 20%를 감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90km/h의 20%인 18km/h를 감속한 시속 72km가 올바른 속도입니다.

4. 매시 100킬로미터

시속 100km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 기준과 다르며, 감속 규정도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