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감속운행 속도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법정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인 시속 90km에서 20%(18km)를 줄이면 시속 72km가 됩니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감속 운행은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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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시 80킬로미터 시속 80km는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에서 20% 감속한 속도입니다.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90km이므로 계산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도로의 종류별 최고속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매시 90킬로미터 시속 90km는 맑은 날의 자동차전용도로 최고제한속도입니다. 문제에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를 가정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
3. 매시 72킬로미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최고속도의 20%를 줄여 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90km/h의 20%(18km/h)를 감속한 시속 72km/h가 정답입니다. |
4. 매시 100킬로미터 시속 100km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입니다. 이 문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질문이므로 최고속도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빗길 감속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속도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