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정보, 교통상황에 대한 도로결빙 정보를 통해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③ 제설제 살포 후 녹은 눈이 강설,염수 등과 함께 재 결빙될 우려가 있어 감속운행을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설제가 살포된 결빙 구간이라도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인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행 운전을 기본으로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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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겨울철 도로 주행 시 사전에 기상정보,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겨울철 운전 전 기상 및 교통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폭설, 결빙 등 예상되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운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현명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결빙에 취약한 터널, 교량 구간은 더욱 주의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교량, 터널 입출구, 고가도로, 그늘진 커브길 등은 지표면보다 온도가 낮아 눈이 더 쉽게 얼어붙어 '블랙 아이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방심하기 쉬우므로, 이런 구간에서는 더욱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3. 터널, 교량 부근의 강설 전ㆍ후로 제설제가 살포되었다면 평상시 제한속도로 정상운행이 가능하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제설제가 뿌려졌더라도 녹은 눈이 염수와 섞여 도로 위에 남아있다가 기온이 다시 내려가면 더 미끄러운 '블랙 아이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설 작업 후에도 반드시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
4. 일부 시·도경찰청은 고시에 의해 눈길, 빙판길 운행 시 월동장구를 사용 운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시 특정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고, 스노체인과 같은 월동장구 장착을 의무화하는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등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폭설 시 특정 도로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