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 시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자동차의 위치를파악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서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개가 낀 도로에서는 시야가 매우 제한되므로, 속도를 줄이고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하고 차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
1. 커브 길이나 교차로 등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 다른 차를 비키도록 하고 빨리 운행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2.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상향으로 한다. 오답입니다. 안개가 심할 때 상향등을 켜면 빛이 안개 입자에 난반사되어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마주 오는 차의 시야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 등화 조작은 하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개 낀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 안개가 낀 도로에서는 안개등만 켜는 것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 오답입니다. 안개등은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지만, 안개등만 켜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개가 낀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함께 켜야 다른 운전자가 내 차의 위치와 존재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
4.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해야 합니다. 이때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주변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서행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