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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definition provided by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type of exclusive lan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종류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3가지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는 버스, 다인승, 자전거 전용차로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특정 차종만 통행 가능한 '도로'를 의미하여, 도로 내 일부 '차로'를 지정하는 '전용차로'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설명

1. An exclusive lane for buses

버스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명시된 합법적인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의 일부 차로를 버스만 통행하도록 지정한 구간으로, 주로 청색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2. An exclusive lane for high-occupancy vehicles

다인승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입니다. 일정 인원(보통 3명) 이상이 탑승한 차량만 통행을 허용하여 다인승을 유도하고 교통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고속도로에서 운영됩니다.

3. An exclusive lane for motor vehicles

정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른 '도로'의 한 종류로, 보행자나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고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의 일부 차선을 특정 차종에 할당하는 '전용차로'와는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4. An exclusive lane for bicycles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구분한 차로이며, 녹색이나 적색 등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