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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definition provided by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type of exclusive lan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종류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3가지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전용차로는 버스, 다인승, 자전거 전용차로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 전용차로'는 법령에 없는 표현이며, 자동차만 통행 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An exclusive lane for buses

'버스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명시된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차로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2. An exclusive lane for high-occupancy vehicles

'다인승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전용차로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 탑승한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제도로, 맞는 설명입니다.

3. An exclusive lane for motor vehicles

'자동차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령에 규정된 전용차로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와 혼동하기 쉬운 표현으로, 문제에서 묻는 '전용차로'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4. An exclusive lane for bicycles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정한 차로로, 올바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