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不属于《道路交通法》规定的专用车道种类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종류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3가지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전용도로"와 "전용차로"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전용"차로"는 딱 세 가지, 버스·다인승·자전거뿐이에요. 전용도로는 도로 전체를 특정 차량에게 내주는 개념(법 제2조)이고, 전용차로는 도로 안의 한 차로만 특정 차량에 배정하는 개념(시행령 제9조)이에요. 자동차는 도로 전체를 쓸 자격이 있으니 굳이 차로 하나만 따로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자동차 전용차로 = 존재하지 않음)이에요.

같은 원리로
  • "이륜차 전용차로의 종류에 포함되는가?" → 별표1 세 가지가 아니면 전부 오답
💡 시험팁

"전용도로 ≠ 전용차로" 한 줄만 떠올리시고, 실제 도로에서도 파란 차로(버스·다인승)와 자전거 차로 외엔 별도 전용차로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돼요.